금지행위 매/무/수/거→1/1 증/직/투/시/단→3/3 제한/유도/방해/강요→3/3 오늘은 금지행위의 2번째 시간이다. 금지행위 1을 복습하고 넘어가자!

1.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= 개/공, 소/공, 중개보조원, 임원·사원 매: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: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행위 수: 보수 초과 거: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증: 증서 등을 중개 직: 직접거래/ 쌍방대리 투: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: 시세 교란 행위 단: 단체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 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매무수거→1/1 증직투시단→3/3 2.

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=3/3 :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→일반인에게도 적용 제한/ 유도/ 방해/ 강요→3/3 ①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