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법/ 토지이동/ 분할, 합병, 지목변경
timothyeberly, 출처 Unsplash 토지이동 ①신규등록: 등기촉탁 X, 60일 이내 신청 ②등록전환: 임야대장, 임야도→토지대장, 지적도로 바꾸는 것, 60일 이내 신청 ③분할: 60일 이내 신청 ④합병: 60일 이내 신청 ⑤지목변경: 60일 이내 신청 오늘은 토지이동 중 분할/ 합병/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자. 지금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으며 복습 시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자. 토지 이동 ①신규등록, ②등록전환, ③분할, ④합병, ⑤지목변경 3. 분할 신청: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. 4. 합병 신청: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, 도로, 제방, 하천, 구거, 유지, 철도용지, 수도용지, 학교용지, 공장 용지, 체육용지, 공원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. 5. 지목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