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onsheijnsbroek_amsterdam_photos, 출처 Unsplash 개발밀도관리구역=광화문을 떠올리자 ①건폐율, 용적률(최대한도 50%) 강화 ②숫자 2와 연관 오늘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자. 먼저 2가지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시험은 주로 비교 문제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나온다.
오늘은 간단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살펴보자. 개발밀도관리구역→ 서울의 광화문을 떠올리자!
: 6인은 주거/상업/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/공급/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①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%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