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전환은 2개만 기억하자! 면적 등록시~~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→①등록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초과→②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오늘은 토지이동 중 2번째 등록전환에 대해 알아보자.
지금 아래의 순서대로 포스팅하고 있다!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는 ① 신규등록, ② 등록전환, ③ 분할, ④ 합병, ⑤ 지목변경 등록전환 : 임야대장/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/ 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.
→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X 1. 등록전환의 대상 ①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전용허가/ 신고, 산지일시사용허가/신고,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 허가/신 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야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·군관리계획선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