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휴먼빌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. 오늘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알아보자. 지난 시간에 중개사무소의 ① 설치기준과 ②설치원칙을 배웠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 복습 링크를 참고하자. 중개 법인의 분사무소 1. 설치요건 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/군/구를 제외한 시/군/구별로 설치하되, 시/군/구별로 1개소 초과설치 불가 ②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③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(실무교육은 28~32시간) ④ 분사무소마다 보증을 1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할 것 ⑤ 분사무소를 확보할 것 (분사무소 확보를 계획할 것 X) 2. 설치 신고 ① 관할: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/군수/구청장이 분사무소 관할 →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이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(X) ② 분사무소 설치 시 구비서류 -분사무소 설치신고서 -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-보증설정 증명서